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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41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부친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친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모친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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