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시 유권자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G 후보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도자료의 뒷부분에서 G 후보자에 대하여 ‘흉악하다. 가면을 썼다.’는 등의 모욕적 평가를 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하여 G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정권의 축출,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복권 및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1986년경 D역 앞에서 분신한 E 열사를 추모하는 단체인 ‘E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1:18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후보자인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생략 1986년 6월 6일 D역 광장에서 518 광주학살의 주범 C의 퇴진과 민주인사 사면복권 및 석방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라며 분신, 산화하신 E 열사를 기억하며,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사업회를 구성하고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D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당시 E 열사의 사건에 깊이 관여된 후보가 있어 이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생략 안기부 D분실에서 신원미상의 안기부 직원과 D경찰서 직원들이 부모와 민주시민들의 접견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열사의 아버님은 3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