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4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