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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4538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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