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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30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7. 4. 3. 자 폭행 등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3. 19:00 경 충주시 D 아파트 207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오른쪽 배 부분을 4~5 회 걷어 차 피해 자 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뒤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면서 ‘ 너랑 나랑 죽어 버리자, 여기서 그냥 죽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4. 13. 자 폭행 등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3. 00:00 경 충주시 D 아파트 207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 사이코 아니냐

얼른 정리 해 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7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원목 재질의 식탁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책장을 넘어 뜨려 상판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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