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11 2017고단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5. 1. 자 범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04:47 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후, 승용차의 열쇠가 꽂혀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4:47 경, 위 C 앞 도로부터 충주시 성남 2길 7에 있는 성모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7. 자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11:06 경 충주시 F에 있는 G(26 세) 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I(26 세) 을 상대로 매장에 진열된 소주 1 병을 꺼 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위 I의 신발을 빼앗아 매장 내 결제 모니터를 가격하고, 진열된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5. 22. 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7. 5. 22. 02:20 경 충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L(18 세), 피해자 M(17 세) 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L에게 ‘ 라이터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에게 ‘ 라이터가 없으면 담배를 어떻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