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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8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에서 술에 취해 개찰구 앞 안내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갈아서 씹어 먹는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역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씨발 새끼야, 씹어 먹어주겠다.”라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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