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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다세대 빌라의 계단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함께 위 빌라의 옥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중 갑자기 D에게 ‘주짓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D의 명치 부위를 번갈아 가며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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