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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49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공인중개사법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개정되었고,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다시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법률인 공인중개사법 상의 용어에 의한다. )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로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마찬가지로 구 부동산중개업법 상 공제사업을 영위하던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되자 2007. 8.경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그 공제가입자 및 공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로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제약관 제1조(보상책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제금을 지급 받는 자입니다.

제13조(구상 및 대위) ① 이 회는 공제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가 고의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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