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4. 00:3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