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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08%),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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