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관리단에 대하여 직접 또는 피고들의 피용자나 제3자를 통해, 서울 송파구 F...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417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4. 12. 9. 임시관리단총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총회’라 한다
)에서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0. 10. 23. 임시관리단총회에서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201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피고 E은 같은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체들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총회의 개최 및 의결 1 원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07명은 2013. 10. 18. 법원에 '1. 피고 C을 비롯한 임원 7명 전원 해임
2. 관리인 선임
3. 층별 대표 선임
4. 관리규약 제정
5. 기타 안건’을 목적사항(이하 순서대로 각 ‘제1 내지 5호 안건‘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총회소집을 청구(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청구‘라 한다)하여 2014. 11. 19. 법원의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 B을 비롯한 소집허가청구인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제5호 안건(기타 안건)을 ‘피고 D, E과의 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관리업체 선정시까지 G(이하 ’G‘라 한다
를 임시관리업체로 선임하는 건'으로 한 다음, 2014. 11. 24. 구분소유자 총 395명 중 외국국적자 등 5명을 제외한 391명에게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