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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975
업무방해금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관리단에 대하여 직접 또는 피고들의 피용자나 제3자를 통해, 서울 송파구 F...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417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4. 12. 9. 임시관리단총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총회’라 한다

)에서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0. 10. 23. 임시관리단총회에서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201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피고 E은 같은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체들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총회의 개최 및 의결 1 원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07명은 2013. 10. 18. 법원에 '1. 피고 C을 비롯한 임원 7명 전원 해임

2. 관리인 선임

3. 층별 대표 선임

4. 관리규약 제정

5. 기타 안건’을 목적사항(이하 순서대로 각 ‘제1 내지 5호 안건‘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총회소집을 청구(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청구‘라 한다)하여 2014. 11. 19. 법원의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 B을 비롯한 소집허가청구인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제5호 안건(기타 안건)을 ‘피고 D, E과의 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관리업체 선정시까지 G(이하 ’G‘라 한다

를 임시관리업체로 선임하는 건'으로 한 다음, 2014. 11. 24. 구분소유자 총 395명 중 외국국적자 등 5명을 제외한 391명에게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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