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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2:1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5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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