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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243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16,764원 및 그 중 101,876,945원에 대하여 2004. 2. 3.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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