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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6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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