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전남 D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산림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전남 E 이장인 F에게 “산림조합장에 출마하였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F은 “자신은 조합원이 아니니 G마을에 사는 H에게 부탁해봐라.“라며 H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2015. 2. 26. ~
3. 10. 이전인 2015. 1. 26. 10:00경 전남 I에 있는 D산림조합 조합원인 H의 집으로 찾아가, H에게 “선거에 출마할 것이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E에 사는 조합원이 몇 명인지 물어 H이 7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자 “E에 사는 조합원들과 술 한잔씩 하라.“고 하며 5만원권 7매, 현금 3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7. 08:00경 위 H의 집으로 한 번 더 찾아가, H에게 “선거운동을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5만원권 14매를 건네주었고, H이 “제가 차가 없으니 그날 택시타고 가서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비로 사용하시라.“고 하면서 5만원권 1매를 추가로 건네주어 현금 7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H에게 현금 합계 11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선거인 H의 집을 호별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산림조합 6개 계좌 거래내역, 농협 2개 거래내역 및 대출관계 서류, J 선거인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