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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명회사 A, 유한회사 동아주류상사, B 합명회사, D, E, F, G, H, I은...

이유

1.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합명회사 A가 원고와 사이에 1995. 11. 20. 피보험자를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한,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두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7,500만 원으로 정한 각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동아주류상사, B 합명회사, D, E, F, G, H, I 및 M은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은 보증보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합명회사 A의 대금 지급연체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8. 10. 20.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에게 2,500만 원을, 1998. 11. 6. 주식회사 두산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현재 피보험자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인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는 25,063,100원, 피보험자가 주식회사 두산인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는 212,587,580원인 사실, M은 2006. 10.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J이 3/7, 자녀들인 피고 K, L가 각 2/7 지분비율로 M을 상속한 사실, 피고 J, K, L는 2006.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느단241호로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06. 11. 3. 위 한정승인이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보험자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인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중 3,232,710원, 피보험자가 주식회사 두산인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금 전부를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 J은 소외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합명회사 A, 유한회사 동아주류상사, B 합명회사,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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