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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934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991,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3.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모 B은 2013. 8. 27.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3. 8. 28.부터 2014. 8. 27.까지, 해외상해의료비 가입금액을 3천만 원으로 하는 해외유학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특별약관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제1조 : 상해의료비는 해외에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함. 질병의료비는 해외에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함. - 제3조 : 보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해의료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질병의료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고는 미국에서 유학 중 2014. 3. 1. 부상을 입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치료로 인하여 의료비 합계 20,990달러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중 피고의 자기부담금 600.26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389.74달러는 미국 대학의 학생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료비 20,990달러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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