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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00:2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먹자 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16 우리은행 강서 구청 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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