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정3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일자 미상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차량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공원 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