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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8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3.부터 2012. 2. 15.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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