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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던 오산시 D아파트 단지 내 107동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후, 피고인의 부모가 주거지를 옮긴 이후인 2010. 6. 22.부터 2010. 6. 28. 강제견인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차량방치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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