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1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소유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