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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02 이삭 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2 우남 퍼스티빌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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