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22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위 법원 2014고 정 3765호 위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무 방해 사건의 범행 일인 2014. 7. 18. 의 전날인 2014. 7. 17.에는 위 C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 위 C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전화했는데 접근 거부 신청을 하였다.
이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애기를 했었으며 그 다음날 가게로 갔더니 캡스 직원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경찰까지 불러서 영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위증 ㆍ 증거 민멸범죄, 위증, 제 2 유형( 모해 위증)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