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피고인의 여건 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역형 등의 대체수단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징역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포함하여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도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사회봉사 기관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집행 분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여건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이 과중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가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