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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4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라 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 세) 는 피고인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레이저를 쏜다고 하면서 자주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0. 12:0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 주지 않자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철제 현관문에 8 차례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망치로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 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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