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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원심에서 법정형 최하 한의 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 기재된 ‘ 형법 제 35 조 ’를 삭제하고,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를, 경합범 가중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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