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6: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팔각정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을 발견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C이 이를 피하자, 옆에 있는 피해자 D(82세)이 이를 비웃는다고 생각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늑골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