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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1:20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437 소재 개화검문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화사거리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674,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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