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원, 피고 C는 1,800,000원, 피고 D은 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6개동으로 이루어진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7. 2.경부터 2008. 2.경까지, 피고 C는 2008. 3.경부터 2008. 11.경까지 각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D은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04. 7. 1. 시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총의) ①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또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한다.
1. 동별 대표자의 선출
2.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3.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4. 관리업자의 선정
5.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6. 회계감사 실시 여부
7. 중요한 공사, 용약 등의 발주 제25조(의결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①항 제1호 내지 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제31조(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판공비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실제의 경비는 회의를 거쳐 지급하고 당월 관리비(대표회의 운영비)에 부과한다.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 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