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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10 2014나2179
대기발령처분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무원 결격자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임직원의 횡령재산을 환수하는 등 원고가 관련 법령에 맞게 업무를 처리한 것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대기발령 사유로 삼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재택근무 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도 모두 이처럼 효력이 없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함을 처분의 전제로 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피고 자금을 총장 및 교무처창에 대한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등 피고가 추가로 든 사정들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비위 정도가 경미함에도 피고의 현 집행부가 대학의 운영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그를 중징계한 것으로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6. 17. E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과 이 사건 재택근무 처분의 효력은 종료하였으므로, 더는 이들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기발령 처분이나 재택근무 처분으로 직위를 상실한 자는 봉급의 80%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지나 직위를 회복하지 못한 때에는 봉급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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