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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17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1:0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발단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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