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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단27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호텔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 E(31 세, 여) 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촬영하여 침해 법익이 큰 점,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언니 임에도 피고인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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