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