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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374 일 미등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이동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3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나긴 하였으나 아직도 음주 운전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고속도로에서까지 음주 운전을 하여 큰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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