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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7:44경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714-2에 있는 금곡교차로 사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산포 방면에서 나주 동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95.5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쳤으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대 차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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