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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5599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기조화기기, 냉난방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 발주한 인천 중구 D 외 6필지의 E시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891,000,000원(공사가액 810,000,000원 부가가치세 81,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29.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2019. 5. 10.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을 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여, 그 중 기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334,990,000원이고, 그 중 167,4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9. 6. 10.까지, 나머지 167,4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9. 7.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위 미지급 공사대금 334,99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3,499,000원의 합계 368,489,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8,4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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