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 13:05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세척 후 건조하기 위하여 분해하여 비치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를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 08:00경부터 15:00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로 귀가하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에어컨 실내기 1대를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에어컨을 세척하여 놓아둔 점, 피해자가 에어컨을 놓아둔 곳이 버린 물건을 놓아두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