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16: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54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손자를 세발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 짐칸에 가방을 싣고 오이를 구입하기 위해 자전거를 피해자의 왼편에 세워놓는 것을 발견하고, 인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 현금 5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수사기록 108쪽 7, 8행의 ‘양팔을’은 ‘양파를’의 오기로 보인다)
1. 사진설명(절취품), 각 사진설명(범행장면), 수사보고(본건 범행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 1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인파가 많은 시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에 걸어둔 가방 안의 지갑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유모차를 노린 동일한 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