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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2 2017가단625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의약품, 의약부외품을 제조하거나 도매 및 소매로 판매하는 제약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의약품 총판업자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의약품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1. 1. 1.부터 20 14. 1. 31.까지 총 602회에 걸쳐 의약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89,353,48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약품대금 89,353,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생인 B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면 B가 지급해야 할 것이지 피고가 지급할 것은 아니다.

2) B는 2013년 8월경 원고가 유효기간 변조행위를 하는 바람에 모든 의약품을 반품한 다음 그 무렵부터 원고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 3) 원고의 외상매출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의약품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B이고, 원고는 B가 위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의약품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의약품판매대행계약의 상대방은 B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B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도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의약품대금 지급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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