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 방뇨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수회 침을 뱉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도 침을 뱉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과 경찰공무원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