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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3가합1063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1 외 1필지 상 미주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0. 8. 2. 세대수를 기존 440세대에서 476세대로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1. 1.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원고]은 을[벽산건설]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7-1번지 외 1필지 일대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하 생략>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해 제5조의 기준에 따른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

을은 일반분양대금 및 조합원 부담금이 위 건설사업비에 부족한 경우에도 갑에게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을은 잔여 일반분양분으로 분양된 금액으로 건설사업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갑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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