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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5고정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2: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노보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동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 유도 선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의 점선을 이탈하여 불법 좌회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불법 유턴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외근내사)-현장조사,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F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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