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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6고단688
도박개장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8. 경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안성시 F 아파트 106동 1105호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G(H) 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 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각 포커카드의 무늬,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드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려 이에 따라 베팅한 게임 머니를 따거나 잃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 머니 잔액을 환전 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5 기 재와 같이 합계 2,608,107,276원( 입금액 1,322,295,118원, 출금액 1,285,812,158원) 상당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3.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인력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것( 순 번 20번)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I 명의 또는 I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총 21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0.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인력사무소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L) 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총 7개의 계좌의 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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