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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6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6. 구리시 D, (E 호텔) 미 상 호실에서 ( 주)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http: //maple story.nexon .com )에 닉네임 ‘F’ 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 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 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의 친형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2017. 8. 6.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58명으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58회에 걸쳐 6,487,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과 B, C, J 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 C, J와 공모하여 2017. 8. 19. 안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http:// maplestory.nexon .com )에 명의자 불상의 닉네임 ’K ’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 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 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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