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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024』(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7. 28. 구리시 J에 있는, K 호텔에서 ( 주)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http: //maplestory. nexon.com )에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닉네임 “L ”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 창을 통해 게임 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26 세 )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의 친형인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7,014,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P은 공모하여, 2017. 8. 17. 군포시 Q(R 모텔 )에서 ( 주)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http: //maple story.nexon .com )에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닉네임 “S” 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 창을 통해 게임 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23 세 )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U) 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부터 2017.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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