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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9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소재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L에 대한 2019년 2월 급여 2,74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9,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25,56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L, P, M, Q의 각 진정서ㆍ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L, P, Q,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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