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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5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D{변경 후 상호: ㈜E}의 대표자로서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카페 올림픽공원점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료판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0.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0.부터 2013. 11.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8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12. 18. 지급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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