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75,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9.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각 세대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2016. 3. 26.부터 2017. 3. 26.로 하는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고 한다)의 소유자 E의 배우자인 F과 사이에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G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4. 11. 16:53경 이 사건 세대의 다용도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세대가 소손 및 오손되고 위 아파트 H동의 공용 부분 및 I호를 비롯한 15세대(이하 ‘피해세대’라 한다)가 그을음과 소방수에 의하여 오손 및 수침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는, 이 사건 세대의 다용도실 벽면에 설치된 전등(이하 '이 사건 전등‘이라 한다)의 고정 철판의 구멍에 연결전선이 꺾인 상태로 눌려있었고, 이에 연결전선의 피복이 장시간 압착으로 손상되어 철판과 전선 사이에 스파크가 발생하여 그 스파크가 다용도실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물건에 떨어져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라.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6. 6. 28. 위 아파트 H동의 공용부분, 피해세대의 건물 및 가재도구에 발생한 손해액 35,151,542원 중 32,636,48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전등의 연결전선이 손상되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세대의...